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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입니다.

    •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?
    • 1. 가구원 요건 확인 2. 소득요건 3. 재산요건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.

      1. 가구원 요건 확인
     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      홀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     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      2. 소득요건
      ※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)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      ※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      단독가구 : 2,200만원 미만
      홀벌이가구 : 3,200만원 미만
      맞벌이가구 : 3,800만원 미만

      3.재산요건
     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.
    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    ※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1억 7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,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%가 차감되서 지급
      ※재산 : 주택·토지·건축물·승용차·전세금·회원권·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·금융재산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    •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    • 1. 유선전화 : 1544-9944
      2. 홈택스
    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- '신청/제출' 탭 클릭 -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- 간편신청하기
      3. 모바일 어플 손택스
      손택스 어플 - '신청 제출' 클릭 - 근로장려금(반기) - 간편신청
    •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    • 근로(자녀)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'총급여액 등'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.
    •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유가 뭔가요?
    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이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

      -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.
      ※다만,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  -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    -2022년 중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
    •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?
    •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, 소득,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,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  또한,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

      -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.7억원 이상 : 50% 차감
      - 기한후신청 : 10% 차감
      -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: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
      - 국세 체납액 있음 :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 충당
    •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,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?
    • 아닙니다.
      장려금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?
    • 네. 가능합니다.
     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(1544-9944), 모바일 앱,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      ※다만,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. (첨부서류 : 본인 신분증,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)

      [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]
    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일반세무서류신청 →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→ 장려금용 계좌개설(변경/철회)신고서 인터넷신청
    • 재산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?
    •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(12월 31일)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(2022년6월1일)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     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, 토지,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    • 본인, 배우자,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.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?
    • 아닙니다.
     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?
    • 네.
    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, 적금, 부금, 저축성보험,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,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, 평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이므로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.

      ※다만, 보통예금,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6.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(3.2~6.1)합니다.
    •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, 동문회,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?
    • 아닙니다.
     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, 동창회,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장려금 신청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.

      ※다만,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    • 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?
    • 네.
      상장주식은 소유기준일(2021년6월1일)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
    •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?
    • 네.
      비상장주식, 출자지분 및 채권 등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 현재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.

      ※다만, 실제 폐업한 법인의 경우에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.
    • 분양권,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?
    •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유기준일(2021년6월1일)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.

      이때,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?
    • 아닙니다.
     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,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
      * 차량가액 조회[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→ 조회/발급 →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→ 승용차 가액조회]
    •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?
    • 아닙니다.
      비영업용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승용자동차·승합자동차· 화물자동차·특수자동차·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    • 1.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
      -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,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2.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
      -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.
    •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,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    •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.

      [예시] 2022년 도매업 수입금액 : 5천만원, 소매업 수입금액 : 2천만원인 경우
      사업소득 : [(5천만원 x 20%) + (2천만원 x 30%)] = 1,600만원

      ※업종별 조정률
      가. 도매업 : 20%
      나. 소매업, 자동차·부품판매업, 부동산매매업, 농·임·어업, 광업,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: 30%
      다. 음식점업, 제조업, 건설업, 전기·가스·증기·수도사업 : 45%
      라. 숙박업, 운수업, 금융·보험업, 상품중개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·정보서비스업,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·환경복원업 : 60%
      마. 서비스업(부동산, 전문과학기술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,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예술, 스포츠, 여가, 수리수선, 기타) : 75%
      바. 부동산임대업, 기타임대업, 인적용역, 개인 가사서비스 : 90%
    •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  • 실제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

      ※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
      국세청 홈페이지 → 국민소통 →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→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? →지급명세서 미제출·허위제출 신고
    •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?
    •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,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  1.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, [신청/제출] → [근로장려금〮자녀장려금] → [정기 근로장려금〮자녀장려금] → [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]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

      2.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, [신청/제출] → [근로장려금〮자녀장려금] → [정기 근로장려금〮자녀장려금] → [소득자료 확인하기]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
    •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, 어떻게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?
    •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

      ※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
      국세청 홈페이지 → 국민소통 →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→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? →지급명세서 미제출·허위제출 신고
    • 근로/자녀장려금 상담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?
    • 장려금 상담 및 신청도움은 1566-3636 (근로/자녀장려금 상담 센터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      ※근로/자녀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/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.